화장실을 휴게실로? 어느 청소노동자들의 휴게 현실

금속노조 한국타이어 사내하청지회 "산안법 위반" 주장 한국타이어 사측 "소수 청소노동자 휴게실 설치 안 해도 된다는 답변 받아"

2023-08-30     김도희 기자
화장실을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는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청소노동자들의 휴계시설 모습. 사진=금속노조 한국타이어 사내하청지회

[뉴스클레임]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청소노동자들이 휴게시설 환경에 불만을 드러냈다. 원청인 한국타이어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휴게실을 제공하지 않고, 화장실을 휴게시설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금속노조 한국타이어 사내하청지회는 지난 27일 "타이어업계 세계 6위, 국내 1위인 회사인데 청소노동자 휴게실은 화장실이다. 근로기준법에도 정해진 휴게실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다"라고 밝혔다.

한국타이어 사내하청지회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청소용역 노동자들은 각종 청소도구와 세재 등이 놓여 있는 좁은 화장실을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동안 노동자들의 열악한 휴게 공간은 큰 문제로 지적됐다. 좁은 면적에 에어컨도 설치되지 않은 휴게실 환경, 화장실이나 창고 등의 공간을 휴게실로 사용하는 등의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노동자들이 이용하는 휴게시설 실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노동자들의 제대로 된 휴식권과 건강, 안전 보장을 위해 샤워 시설 설치, 여름철 에어컨 설치 및 가동, 넓은 공간 확보 등이 갖춰져야 한다는 요구가 커짐에 따라,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규모가 지난 18일부터 상시노동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휴게기설 설치 기준은 50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다. 산업안전근로법 시행규칙에 따라 최소 바닥면적이 6㎡(약 2평), 천장높이는 2.1m를 넘어야하고, 적정한 온도·습도·밝기를 유지할 수 있는 조절 기능을 갖춰야 한다. 환기도 가능해야 한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 기준을 어기면 각각 15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속노조는 "원래는 미화, 경비 노동자분들도 사내하청이었는데, 회사는 외주업체로 싼값에 팔아 넘기고 제대로 된 휴게실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한국타이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인된 만큼 노동부는 조사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타이어는 이에 대해 "청소노동자들도 생산직 노동자 휴게실을 함께 쓰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동청에 소수의 청소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지 문의했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