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국회의장 규탄한다"[노조법 2·3조 개정안 9월 통과 총력투쟁 선포]
2023-09-06 김성훈 기자
[뉴스클레임]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노조법 2·3조 개정안 9월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앞 천막농성을 재개한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앞 천막농성을 재개하는 등 총력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 정기국회가 개원한 현재까지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국정감사와 예산 처리 등 향후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9월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다면 21대 국회에서도 노조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될 수 있는 중대한 국면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법 개정안은 길게는 지난 20년, 짧게는 작년 하반기부터 약 1년 동안 국회와 전 사회적으로 치열한 논의와 토론을 거친 바 있다. 논의가 부족하다거나 토론이 더 필요하다는 등의 정부여당의 주장은 그저 시간끌기이자 직무를 유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극구 반대하는 정부·여당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국회의장 등을 규탄한다. 반드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