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국회의장 규탄한다"[노조법 2·3조 개정안 9월 통과 총력투쟁 선포]

2023-09-06     김성훈 기자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 9월 통과를 위한 국회 앞 농성 돌입 및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뉴스클레임]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노조법 2·3조 개정안 9월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앞 천막농성을 재개한다.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 9월 통과를 위한 국회 앞 농성 돌입 및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 9월 통과를 위한 국회 앞 농성 돌입 및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앞 천막농성을 재개하는 등 총력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 9월 통과를 위한 국회 앞 농성 돌입 및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 9월 통과를 위한 국회 앞 농성 돌입 및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이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 정기국회가 개원한 현재까지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국정감사와 예산 처리 등 향후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9월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다면 21대 국회에서도 노조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될 수 있는 중대한 국면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 9월 통과를 위한 국회 앞 농성 돌입 및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이어 "노조법 개정안은 길게는 지난 20년, 짧게는 작년 하반기부터 약 1년 동안 국회와 전 사회적으로 치열한 논의와 토론을 거친 바 있다. 논의가 부족하다거나 토론이 더 필요하다는 등의 정부여당의 주장은 그저 시간끌기이자 직무를 유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 9월 통과를 위한 국회 앞 농성 돌입 및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극구 반대하는 정부·여당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국회의장 등을 규탄한다. 반드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