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노동법, 모든 사람 권리 보장하지 못해"
운동본부, '노란봉투법' 9월 통과 촉구… 국회 앞 천막농성 재개
2023-09-06 김성훈 기자
[뉴스클레임]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9월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며 천막농성을 재개하는 등 총력투쟁에 돌입했다.
운동본부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반대하는 정부여당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국회의장 등을 규탄하면서 이번 9월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앞 천막농성을 재개한다"고 선포했다.
발언에 나선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 명숙 상임활동가는 "지금도 시민들이 지지하고 있지만, 노조법 개정이 왜 필요한지 알려나가면 그 지지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조법 2·3조 개정은 기업체의 특권과 국가권력의 방해에 가로막힌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다른 말로 현재의 노동법은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간접고용,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의 권리를 각종 핑계로 막고 있다. 때로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원청 대기업이 자신은 사용자가 아니라고 한다"면서 "아직도 많이 부족한 개정안이지만, 여기서부터 시작하려고 한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9월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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