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과대광고 주의… 상반기 140건 적발
올해 상반기 화장품 법령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사례 분석 식약처 "화장품 구매 시 거짓·과장 광고에 속지 않도록 주의"
2023-09-07 손혜경 기자
[뉴스클레임]
상반기 화장품 행정처분 중 표시·광고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행정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표시·광고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상반기 동안 158개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총 186건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행정처분 186건을 위반내용별로 분석한 결과, 표시·광고 위반(140건, 75%), 업 등록·변경 위반(18건, 10%), 품질 시험 미실시·부적합(17건, 9%),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7건, 4%), 심사·보고하지 않은 기능성화장품 제조판매(2건, 1%), 식품 모방 화장품 제조판매(2건, 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표시·광고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가 68건(37%)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식약처는 추석 명절을 앞둔 요즘과 같이 구매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인체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 다이어트, 체지방 감소 등과 같이 신체를 개선하는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대 광고이므로, 이런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