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양산 100일,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았다'[전세사기특별법 시행 100일]

2023-09-08     김동길 기자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100일 기자회견'. 사진=빈곤사회연대

[뉴스클레임]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 100일을 맞았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실질적인 도움은 받지 못하고 있다.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100일 기자회견'. 사진=빈곤사회연대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100일 기자회견'. 사진=빈곤사회연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특별법 시행 100일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100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100일 기자회견'. 사진=빈곤사회연대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100일 기자회견'. 사진=빈곤사회연대

이들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피해주택 매입 및 장기임대, 임대인에게 부과된 조세채권의 주택별 안분, 경공매유예 등의 지원대책이 시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어렵게 피해결정을 받은 피해자들 또한 정부나 은행의 추가적인 정책지원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정작 대부분의 지원대책에서 제외되는 등 특별법의 실효성에 매우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100일 기자회견'. 사진=빈곤사회연대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100일 기자회견'. 사진=빈곤사회연대

이들은 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5317명을 심사해 4627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했으나,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특별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부결될 것을 염려해 피해신청 자체를 못하고 있거나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100일 기자회견'. 사진=빈곤사회연대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만 제정하고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와 국회에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특별법 개정과 전세사기·깡통전세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