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법 폐기돼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서 보험업법 개정안 상정·논의

2023-09-14     김동길 기자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된 '개인 의료정보 전자전송법 국회(법사위) 처리 반대 기자회견'. 사진=보건의료노조

[뉴스클레임]

지난 1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라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상정·논의된 것에 대해 시민사회가 "의료법을 위반해서라도 민간보험사 수익을 높여주려는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법은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상의료운동본부,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폐섬유화환우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는 14일 공동성명을 내고 "보험업법 개정안은 환자 의료정보를 보호하는 취지의 의료법·약사법과 정면 충돌한다. 금융위 반박은 견강부회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말한 정책건강복지법은 '정신건강복지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30조 제3항이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김 부위원장의 답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우려에 대한 합당한 답이 전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박 의원은 이 회의에서 "의료법 21조 2항이라든지 약사법 30조 3항의 경우에 의료 관련된 정보 열람이나 제공 같은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이 개정안이 “‘의료법 21조 및 약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만으로 광범위한 예외를 만들면서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이미 기존에 유사 입법례가 있는 상황으로 정책건강복지법에도 의료법21조에도 불구하고 보호의무자의 열람 사본 발급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개정안이 의료법, 약사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부위원장의 답변에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은 "김 부위원장이 환자로부터 이득을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보험사에게 제공하는 수천만 명의 의료정보와 동일시하는 것은 황당한 견강부회에 불과하다. 법을 다루는 법사위가 이런 견강부회에 넘어가 이 악법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수치스런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민감한 의료정보가 오남용,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목적 외 사용, 보관, 비밀 노출 금지 조항이 있어 이럴 경우 엄중히 처벌한다”는 금융위의 답에 대해선 "개정안의 목적 외 사용·보관금지, 비밀누설 금지조항은 ‘중개기관’에만 해당하는 것이다. 중요한 건 데이터베이스화 가능한 전산정보를 최종적으로는 보험사가 가져가서 보험 가입 거절, 보험료 인상, 보험금 지급 거절에 사용할 거란 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금융위는 여기에 대해선 답을 하지 않고 중개기관만 운운하며 슬며시 넘어가곤 했다.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강성희 의원이 '중개기관이 아니라 보험사가 청구자료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결합하지 못하게 하고 보험금 지급이후는 즉시 삭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런 주장은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또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전자적 의료정보 전송 방식에 대한 질의에 대해 '보험회사가 수용 가능한 안으로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 시스템 구축이 안 된다고 답했다. 신 국장은 이 법안이 민간보험사들의 요구 충족을 위한 법안임을 자백한 셈"이라고 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은 "국민의 다수를 대변해야 할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가 이 법안의 진정한 목적을 모른 체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오는 18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한다고 하는데, 논의할 게 아니라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