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편의점 식품위생법 위반 1974건… '제품 유통기한 경과' 가장 많아
편의점 식품위생법 위반 전년대비 2021년 348건에서 2022년 439건 김원이 의원 "식약처 철저한 조사 및 교육 필요" 강조
[뉴스클레임]
최근 5년간 편의점에서 발생한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는 총 1974건, 연평균 395건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받은 '최근 5년간 편의점 브랜드별 식품위생법 위반현황' 자료에 따르면, 편의점 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2021년 348건에서 2022년 439건으로 전년대비 20.0% 증가했다.
브랜드별로 보면 GS25가 전체 위반건수의 29.5%인 583건을 차지했다. 이어 CU 577건(29.2%), 세븐일레븐 529건(26.8%), 이마트24 191건(9.7%), 미니스톱 94건(4.8%)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판매로 대표되는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이 전체 위반건수의 절반 이상인 1333건(67.5%) 발생했다.
잠재적 위생 위협요인인 위생교육 미이수는 508건(25.7%), 건강진단 미실시 48건(2.4%),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2건(1.6%) 등이 발생했다.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에 대해 대다수 편의점 업체들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시설 개수 명령은 28건(1.4%), 시정명령 26건(1.3%), 영업정지 18건(0.9%)이었다.
김 의원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 있지만, 편의점들의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어 위생당국 및 편의점 본사들의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의 제한적 외식으로 인해 방문 외식을 대신해 주던 간편식 시장이 확대되면서 위생 문제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며 "편의점 식품 위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약처의 철저한 조사와 점검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