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 반대는 역사적 퇴행'[문화예술인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2023-09-21     김성훈 기자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문화예술인들이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문화예술노동연대

[뉴스클레임]

문화예술인이 실질적 사용자인 ‘진짜사장’이 책임지도록 노조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문화예술노동연대 등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술인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한다. 노조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이 역사적 퇴행이며 반인간적인 수구적 저항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문화예술인들이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문화예술노동연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문화예술인들이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문화예술노동연대

이들은 "지금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은 모든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3권을 보장하자는 최소한의 법적 정비에 불과하다. 그러함에도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막아서겠다고 하고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히며 이 법이 마치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법인 양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문화예술인들이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문화예술노동연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문화예술인들이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문화예술노동연대

또 "노조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만든 법이다.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권을 능동적으로 보장하도록 노동관계법령이 보완해줘야 마땅하다. 노조법 개정은 노동권 확대를 위해 절실히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문화예술인들이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문화예술노동연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문화예술인들이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문화예술노동연대

문화예술노동연대 등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노조법 개정안은 예술인과 예술노동자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작은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노조법 개정이 온전히 이뤄질 때까지 노조법 개정을 지지하는 모든 이들과 연대하며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