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취 중단"… 대장균 기준 초과 '떡볶이' 회수 명령
회수 대상 유통·소비기한 2024년 8월 1일까지 제품
2023-09-27 손혜경 기자
[뉴스클레임]
즉석떡볶이 제품에서 대장균이 기준치 초과돼 회수 조치됐습니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그루나무가 제조 및 판매한 '쌍팔년도 떡볶이 옛날 맛' 제품 일부가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담당 지자체인 달서구는 즉히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소비기한이 2024년 8월 1일까지인 제품으로, 제조일자는 따로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포장 단위는 560g이고, 바코드번호는 8809380343712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도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