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분신 택시기사 유가족·노조 "서울시 택시사업장 전수조사 실시"

11일 서울시 택시사업장 전수조사 진정서 접수 기자회견 공대위 등 "서울시의 미온적 행정이 불러온 사회적 타살"

2023-10-11     김동길 기자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앞에서 열린 '택시노동자 방영환 분회장을 죽음으로 내몬 택시발전법 등 위반 고나련 서울시 택시 사업장 전수조사 진정서 접수 기자회견'

[뉴스클레임]

완전월급제 이행과 임금체불 및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해성운수 대표이사 처벌을 요구하다 분신해 숨진 고(故) 방영환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분회장의 유가족과 공공운수노조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서울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서울시의 제대로 된 법집행이 있었다면 방영환 택시노동자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며 서울시가 서울시 택시사업장 전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방영환 해성운수분회장은 지난 2월 해성운수 앞에서 임금 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이어왔다. 그는 시위 227일째인 지난달 26일 회사 앞에서 분신을 시도했고, 입원 치료 중 지난 6일 숨졌다.

공대위는 11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현장에서는 여전히 변형된 사납금제가 실시되고 있다. 여전히 기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임금에서 공제당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책임 만근제라는 이유로 1년 365일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 1년 내내 휴일이 없고 1일 14시간씩 운전하는 기계가 정상적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관련법령인 여객법과 택발법의 현장 집행에 대한 책임은 서울시에 있는데, 법이 시행된 2021년 1월 1일부터 서울시는 제대로 된 현장 지도·감독을 하지 않아 도입된 법은 잠자고 있다. 수 없는 민원에도 꿈쩍하지 않는 서울시장은 무슨 배짱인가"라며 "서울시의 미온적 행정이 불러온 사회적 타살"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지금 당장 서울시장의 행정명령을 통해 서울지역 일반택시 사업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처벌해야 한다. 서울시가 제대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방영환 해성운수분회장의 유가족 동의를 얻어 책임자 처벌과 완전월급제가 도입될 때까지 고인의 장례 절차를 미룬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