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지켜도, 아이끼리 다쳐도… 학부모는 "교사가 배상하라"

교육활동 중 일어난 학생안전사고 관련 교사 피해사례 결과 발표 전교조 "학생안전사고 대해 100%의 교사가 불안감 가져"

2023-10-12     김동길 기자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학생안전사고 관련 교사피해사례 결과 발표 기자회견'. 사진=전교

[뉴스클레임]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다리를 걸어 넘어지면서 영구치인 앞니가 부러졌습니다. 양쪽 부모가 서로 통화도 안하고 교사에게 중재하고 합의금을 조정해줄 것을 원해 200만원 합의금을 중재해 받아내느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학칙에 따라 등교시 핸드폰을 보관했다가 돌려줬는데, 이 과정에서 핸드폰이 사라져서 담임에게 강한 민원을 제기했고, 결국 교사가 100만원을 배상하고 그 일로 인해 교사가 명예퇴직을 한 일도 있습니다."

이같이 교사 3명 중 1명은 학교에서 벌어진 안전사고로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나 배상 요구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4일까지 실시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생 안전사고 및 물품 분실, 파손 등으로 인한 교사 피해 사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1000여명의 교사 중 학생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 80.4%는 '매우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 17.9%는 '약간 불안하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불안감이 '교육활동을 매우 위축시키고 있다'가 82.1%, ‘다소 위축시키고 있다’가 17.3%에 달했다.

직접 소송당한 경험이 있다는 교사는 0.5%, 동료가 소송당한 적이 있다는 교사는 13%로 집계됐다.

전교조는 "유명을 달리한 경기도 호원초등학교의 교사는 수업 중에 발생한 학생의 안전사고를 빌미로 집요하게 배상을 요구받았다. 고(故) 서이초 교사 또한 학생 간 벌어진 다툼과 안전사고로 인해 극심한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며 "교사 본연의 역할이 수업과 생활교육임에도 지금까지 교사들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예측 불가능한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홀로 감당해 왔다"고 말했다.

박성욱 전교조 정책실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교사들이 교육활동 중에 불안도가 상상 이상으로 높으며, 이것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급선무는 교사들에게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사들에게도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사무를 소속 교육청산하 가칭 교육청소송심의회를 설치해 책임지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지원할 수 있게 특례법으로 제정해야 한다. 특례법 제정은 공교육에 있어 교사의 신분보장, 처우, 복리 문제는 국가적 통일성이 요구되는 것이어야 하기에 국회 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