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동의 없이 수정테이프로 '쓱'… 대구은행, 계좌 1662개 부당개설
대구은행, 고객 신청서 복사해 계좌 무단 개설 금감원, 대구은행 조직적 불법 행위에 "책임 엄중"
[뉴스클레임]
DGB대구은행의 일부 지점과 임직원이 고객 몰래 증권계좌를 개설한 사례가 16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 관련 임직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구은행 금융사고에 대한 검사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구은행 56개 영업점 직원 114명이 2021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고객 1552명의 명의를 도용해 1662개의 증권 계좌를 개서했다. 다만 이 증권계좌들에서 발생한 자금이체나 주식 매매 등 실제 거래 내역은 없었다.
직원들은 고객이 전자 서명한 A증권사의 증권계좌 개설 신청서를 최종 처리 전 출력해 사본을 하나 더 만들고, 이를 B증권사의 계좌개설에 활용했다.
구체적으로 출력본에 기재된 증권사의 이름, 증권계좌 종류 등을 수정테이프로 수정해 다른 증권사의 계좌개설에 재활용했다.
출력본을 제대로 고치지 않아 계좌 명의인 정보가 실제 개설된 증권계좌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669건이나 있었다. 고객 연락처 정보를 허위의 연락처로 바꿔 고객이 증권사로부터 증권계좌 개설 사실과 관련 약관 등을 안내받지 못한 사례는 32건이 있었다.
이러한 대규모·조직적 불법행위의 배경은 '실적'이다. 대구은행은 2021년 8월 비이자 이익을 늘리려고 증권계좌 실적을 영업점 핵심성과지표 및 개인 실적에 반영키로 했다. 이 결정 후 직원들의 일탈행위가 시작된 것.
이번 사고와 관련해 금감원은 위법·부당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내부통제 장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구은행은 고객이 전자서명한 서류를 전산오류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데도 출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타 증권사 계좌를 개설할 때도 이용 가능하도록 운영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 및 관련 내부통제 소홀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번 사고가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는데도 금감원에 보고를 늦춘 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잇따른 지방은행의 금융사고와 관련해 지방금융지주의 자회사 내부통제 통할 기능 전반에 대해 별도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