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해고와 채용… 보호받지 못하는 대체교사들

어린이집 대체교사 83%가 '비정규직 최혜영 "대체교사 처우 악화, 보육교사 전체 대한 노동권 약화로 이어져"

2023-10-17     김성훈 기자
사진=픽사베이

[뉴스클레임]

보육현장에서의 어린이집 대체교사 파견 요구가 매년 늘고 있지만 신청 대비 지원 실적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제 인력풀 충원과 이를 위한 대체교사 교육안정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내대변인)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육현장의 어린이집 대체교사 신청 건수는 총 86만여건이나, 이 중 64만여 건만이 실제 지원으로 이어졌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제도는 보육교사가 병가나 교육, 경조사 등으로 인해 휴가를 사용해야 할 경우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674명의 대체교사가 활동하며 현장의 아동 돌몸 공백을 메꿔왔지만, 대체교사의 고질적인 고용안정 불안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매년 해고와 채용을 반복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대체교사의 83%(2211명)은 기간제 계약직으로, 정규직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는 사업안내 등을 통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 대체교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교사는 17%(436명)였다. 

최혜영 의원은 어린이집 대체교사의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보육정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가 대체교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지침으로만 명시할 뿐 현장의 노사분규 상황은 파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지자체 역시 기간제 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막기 위해 매년 연말·연초 대량 해고와 채용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연도별 및 월별 대체교사 고용 현황을 보면, 4분기(10~12월) 평균 고용인력이 가장 많은 것에 비해 1분기(1~3월)는 '대체교사 고용 혹한기'로, 이 시기 빈발한 해고 사태에 따라 평균 인원이 가장 적었다. 

최혜영 의원은 "정부가 만든 어린이집 대체교사 제도를 믿고 아이들을 돌본 베테랑 대체교사들이 정작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매년 해고와 채용을 반복해 당하고 있다. 대체교사에 대한 처우 악화는 결국 보육교사 전체에 대한 노동권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정적인 보육환경 마련과 대체교사 고용불안 해결을 위해 복지부는 중앙·지방정부 간 협의체 신설은 물론 구체적인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해 보육사업안내 등 현장 지침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