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악성 민원' 피해 호원초 이영승 교사, 순직 인정… "다시는 비극적인 일 없도록"

의정부 호원초 故 이영승 교사 순직 인정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결정에 감사드려"

2023-10-20     김성훈 기자
지난달 4일 오전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열린 '호원초 고 김은지, 이영승 선생님의 명예회복을 위한 순직인정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사진=경기교사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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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고(故) 이영승 교사에 대해 사망 2년 만에 순직 결정이 내려졌다. 

경기도교육청은 인사혁신처가 이 교사의 사망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8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어 이 교사의 순직 인정 여부를 논의했다.

이 교사는 부임 첫해인 2016년 담임이던 6학년 교실에서 한 학생이 수업시간에 페트병을 자르던 중 손등을 다친 일로 해당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인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

다친 학생은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는데, 학부모는 이 교사가 군에 입대해 복무 중일 때나 복직 후에도 계속해서 만남을 요구했다.

이 교사는 사망 전까지 이 학부모에 사비를 들여 8개월 동안 50만원씩 400만원을 치료비로 제공했다. 이 학부모 말고도 또 다른 학부모 2명에게도 가긱 다른 이유로 악성 민원을 겪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학부모는 현재 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교사의 순직 결정에 대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런 비극적인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 이영승 교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현장에서 국가의 책무를 다하시는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선생님 홀로 모든 일을 감당하시지 않도록 하겠다"며 "순직 심의과정에서 다시 한번 기억을 꺼내어 큰 슬픔에 잠기셨을 유가족과 동료 선생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