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하게 구매했다는 후기에… 해외쇼핑몰 '시크타임' 주의

소비자원 "가품 확인돼 환불 처리 촉구 중이지만 판매자 답변 없어"

2023-10-23     손혜경 기자
사진=해외쇼핑몰 '시크타임' 홈페이지 캡처

[뉴스클레임]

해외 유명브랜드의 가품 선글라스를 판매한 후 정당한 주문취소 여부를 거부하는 해외 온라인쇼핑몰 관련 피해사례가 다발하고 있습니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재거래 소비자포털에 이러한 내용의 소비자 상담이 지난 8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23건 접수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셀린느' 선글라스를 저렴하게 구매했다는 후기를 보고 '시크타임'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소비자는 구매결제 후 이 사이트에서 판매한 상품이 가품이라는 해외 구매 후기 사이트의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취소 및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상품을 발송했습니다. 

특히 23건 중 9건의 경우, 판매자가 약관에 명시한 취소 가능 시간에 주문을 취소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소비자원이 해당 쇼핑몰에 사실 확인 및 불만 처리를 요청하자 판매자는 가품이 아닌 진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처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관세청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으로 수입 통관보류 처분한 사실과 셀린느 본사(프랑스)를 통해 해당 쇼핑몰이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환불 처리를 재차 촉구했으나, 판매자는 현재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해외쇼핑몰의 경우 피해구제 절차나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이 어려워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유명 브랜드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인터넷의 광고나 구매 후기만 보고 대금을 결제하면 피해를 보기 쉽다"며 "처음 접하는 해외쇼핑몰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및 인터넷 검색포털 등을 활용해 관련 피해사례가 없는지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