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노조 "기본 노조 비도덕·불법적 행태 뿌리 뽑아야"
올바른노조 "양대노조 불법적 관행… 감사원 감사 필요"
[뉴스클레임]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MZ노조로 불리는 '올바른노조'가 기존 양대 노조 간부들의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 준수 위반과 관련해 위반자 엄중 처벌 등을 촉구했다.
올바른노조는 25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 노조의 비도덕, 불법적 행태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불거진 공사 노조 간부들의 타임오프제 오남용을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가 산하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타임오프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교통공사에선 기존 노조 간부를 중심으로 다수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공사 근로시간면제 한도 인원은 지난해 기준 풀타임 16명, 파트타임 병행 때 32명이나, 실제로는 파트타임 311명을 사용했다.
또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경우 노조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자 측에서 승인한 근로면제 시간 외에는 정상근무를 해야 한다. 그러나 역사에서 일하는 일부 노조 간부의 정상 근무일 역사에 출입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을 것으로 조사됐다.
올바른노조는 "대부분의 선량한 직원들은 무단결근을 자행하는 노조 간부들에 의해 업무가 가중됐다. 휴가를 못쓰는 등의 불편을 알고도 보복이 두려워서 등의 이유로 참아가며 버텨왔다"면서 "지하철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 인력들이 무단결근하는 행태는 지하철 운영기관의 안전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좌시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기존 노조의 비도덕 행태가 계속되면 인력 충원이 필요하단느 주장도 의심받게 될 것"이라며 "타임오프 위반에 대해 관계자들을 처벌하고,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구성된 연합교섭단은 인력 감축 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내달 9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그러나 올바른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무조건적으로 연합교섭단의 파업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파업 이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