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하려다가 과도한 위약금만… 안마기기 렌탈 '불공정 약관' 가득

소비자원 "가정용 안마기기 및 의료기기 렌탈서비스, 약관·표시 등 개선 필요"

2023-11-01     손혜경 기자
월 렌탈료, 할인가격 오인 가능 표시사례. 사진=소비자원

[뉴스클레임]

코로나 펜데믹의 영향 등으로 건강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정용 안마기기 및 의료기기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성 등을 고려해 직접 구매하기보다 제품을 대여하고 월 임대료를 지급하는 렌탈서비스 시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중 안마·의료기기 렌탈 서비스 10개 업체 중 7개 업체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 내용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가정용 안마기기 및 의료기기 렌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10개 사의 약관과 표시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 약관 내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에 7개 가전제품 임대 사업자에 대해 월 임대료 지연손해금 조항, 설치비·철거비 부담 조항 등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내용을 시정조치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조사대상 10개 사 중 7개 사의 약관이 2021년 공정위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약관 중 6개 유형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비자가 월 렌털료 납부 지연 시 법정이율(연 5~6%)과 비교해 과도한 지연손해금(연 12~24%)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설치비·철거비, 청약철회 시 반환 비용 등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고시)'에 따르면 렌털 서비스 업종의 경우 소유권 이전조건 등 총 5개 항목을 중요정보 항목으로 지정하고, 사업자 홈페이지, 제품 라벨, 설명서 등에 그 중요 정보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대상 10개 사(총 181개 제품)의 온라인 홈페이지 내 중요정보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6개 사(77개 제품)가 고시에서 명시한 중요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요정보 항목별로 표시사항이 미흡한 경우를 살펴보면, 렌털 총비용 관련 표시사항 미흡이 4개 사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판매가격 관련은 3개 사, 상품의 고장·훼손 분실 시 책임범위 2개 사, 소유권 이전 조건 관련이 1개 사로 나타났습니다.

중요정보 표시항목 외 월 렌털료, 할인가격 등 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2개 사의 표시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동일 제품·기간에도 월 렌털료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거나(1개 사), 월 렌털료를 할인하지 않음에도 할인하는 것처럼 표시(1개 사)하는 것 등이었습니다. 

안마기기·의료기기 렌털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A/S 문제로 인해 렌털 제품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7.7%(263명)였지만, 해당 문제를 겪은 소비자(56명) 중 64.3%(36명)가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용 안마기기 및 의료기기 렌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렌탈서비스 계약 내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개선할 것 ▲온라인 홈페이지 내 중요정보 표시를 강화할 것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에 대해 수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자율개선을 권고한 9개 사 중 ㈜모스트엑스를 제외한 8개 사가 개선조치를 완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