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활동 多 가을 나들이 철,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적발
국립공원‧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 12곳 적발
2023-11-02 손혜경 기자
[뉴스클레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가을 나들이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식약처는 가을 나들이 철을 맞아 국립공원‧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 총 5892곳에 대해 지난달 5일부터 1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2곳(0.2%)을 적발했으며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가을철 국민이 많이 찾는 국‧공립공원, 놀이공원, 캠핑(야영)장, 터미널, 휴게소, 기차역, 공항 등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푸드트럭 ▲최근 인기가 늘면서 매장이 급격하게 증가한 탕후루 조리‧판매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점검 결과 식품접객업소의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표시기준 위반 제품 사용(1곳) ▲시설기준 위반(1곳) ▲건강진단 미실시(6곳)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접객업소에 원료를 공급하는 식품제조업체(1곳)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표시기준 위반 행위도 적발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탕후루, 햄버거, 샌드위치, 핫바 등 28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