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 "옥시 영국본사 CEO 사죄 촉구"

대법 “옥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배상 책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사과 및 배보상 요구"

2023-11-10     박명규 기자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RB(구 옥시) 사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및 피케팅. 환경보건시민센터 제공

[뉴스클레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보건전국네트워크가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경르 환영하며 옥시에 사과와 배보상을 촉구했다.

피해자들과 단체들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시는 피해구제법으로 인정된 4000여명의 옥시제품 피해자들에 대해 배보상하라"고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옥시제품 사용피해자 김씨가 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해자와 단체들은 "이번 판결의 의의는 매우 크다. 피해자 찾기, 건강 피해 확인, 기업과 정부 책임 진상규명, 재발방지 등 가습기살균제 관련 어느 것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나온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의 첫 승소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해결 과정에서 한 획을 긋는 매우 중요한 판례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와 기업이 인정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사례에 대해 법원이 기업에 책임을 묻는 확정판결을 내놨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최악의 환경참사이자 소비자피해 사건인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해 앞으로 법원이 사법정의를 구현해 문제해결의 초석을 놓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손배소를 제기한 피해자의 주장을 일부만 받아들였다는 점 ▲사법적 판단이 8년이나 지나서 나온다는 것은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 죽어가는 상황에서 너무나 늦은 점 등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든 옥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최대 가해기업으로서 배보상을 비롯한 문제의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에 ▲모든 피해자들에게 배보상 ▲중증폐질환, 새롭게 밝혀지는 폐암과 같은 만성질환에 대한 추가대책 제시 ▲인터폴 수배자 거라브제인 등 옥시 영국본사의 관련자들은 한국 검경의 수사를 받을 것 ▲옥시 영국본사 CEO의 사과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