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다자녀·신혼부부 전세임대 수시 모집

2023-11-21     김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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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레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연말까지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 대상 전세임대주택을 수시 접수 받는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모집에선 고객들의 거주기간 연장 요구사항을 반영해 최대 거주기간을 신혼Ⅱ일반 유형은 6년→10년, 신혼Ⅱ 유자녀 유형은 10년→14년으로 연장하고, 신혼Ⅰ유형에서 다자녀가구로 유형 전환된 경우 최대 18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가 신청 가능하며 소득과 자산기준에 따라 신혼부부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신혼부부Ⅰ유형은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4500만원, 광역시 1억1000만원, 기타지역 950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5%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 임대료로 부담합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하며 입주 후 다자녀가구가 된 경우 유형 전환 후 추가 9회 재계약 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Ⅱ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2억4000만원, 광역시 1억6000만원, 기타지역 1억300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입주자는 입주자 부담 보증금(전세지원금의 20%)과 지원금액(전세금의 80%)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 임대료로 부담합니다. 

다자녀 유형은 두 명 이상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가구로 1순위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5500만원, 광역시 1억2000만원, 기타지역 1억5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입주자는 입주자 부담 보증금(전세지원금의 2%)과 지원금액(전세금의 98%)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 임대료로 부담합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합니다. 

LH는 내달 29일까지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수시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4주~10주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