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헬스케어법안, 한 마디로 '의료·건강정보 민영화법'"

21일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노동·시민사회·환자단체 "최소한의 정보인권 보호 규제 무너뜨려… 반드시 폐기"

2023-11-21     박명규 기자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의료·건강정보 민영화법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뉴스클레임]

오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안',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디지털헬스케어법안)이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환자단체들이 이를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업이 개인 건강정보와 의료정보를 환자 동의없이 가명처리를 허용하는 의료·건강정보 민영화법이라는 이유에서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폐섬유화환우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마디로 '의료·건강정보 민영화법'이다"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기업이 개인의 건강정보와 의료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도 없이 가명처리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업이 민감한 건강정보와 의료정보를 통째로 건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개인 의료·건강정보의 보호는 더욱 취약해지고 이런 정보들이 기업들의 상업적 이익을 위한 먹잇감이 되기 쉬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강기윤 의원 안에는 규제샌드박스 조항들이 있다"며 "규제샌드박스는 충분한 검증 없이 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안전과 효과가 있는 기술만 환자에게 적용한다는 ‘근거중심의학’을 허무는 것으로, 이런 정책은 정부가 기업 이익을 위해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발언에 나선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가명 의료정보를 기업들이 환자 동의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의료 정보 기업 직접전송을 허용하기 때문에 법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법안 취지가 '의료서비스 질 제고', '국민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하는데, 민감정보 유출이 국민건강 증진과 무슨 관련이 있냐. 오히려 온갖 피해가 우려되고 인권은 침해되며 기업의 감시와 통제 속 개개인은 상업적 수단이 될 분이다. 이 법을 반대하고 전면 폐기하는 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기술력을 보유했지만 고객정보 다량 유출 등 사이버 보안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데이터가 곧 돈이 되는 시대"라며 "국회가 계속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개인정보의 틈새를 열어주는데 골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소한의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규제를 무너뜨리는 디지털헬스케어법안에 대해 반대한다. 이 법안은 폐기돼야 한다. 국회는 더 이상 특정 산업의 특정 기업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입법에 나서서는 안 된다. 더이상 얄팍한 편의성과 개인 동의라는 꼼수를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