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교육법 제정 반드시 실시"[노동인권교육법 제정 촉구]
2023-11-21 김동길 기자
[뉴스클레임]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를 하루 앞두고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와 국회의원들이 모여 노동인권교육법 제정을 촉구했다.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 등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학교에서부터 노동인권교육이 제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한 노동인권교육 법제화를 지금 당장 실시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21대 국회에서만 노동인권교육과 관련한 법안이 6개가 발의됐으나 법안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는 진행조차 못하고 있다. 19대, 20대 국회에 이어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노동인권교육 법제화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을 셈인가"라고 말했다.
또 "노동인권교육 법제화 논의가 더디게 진행되는 가운데 서울과 울산교육청의 노동인권교육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강원도는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에 명칭을 근로 권리 보호로 바꾸면서 노동지우기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차치단체별로 노동인권교육의 예산 삭감, 노동 지우기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법제화를 통해 노동인권교육과 노동의 가치가 후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노동교육법 제정을 반드시 실시하고, 학교에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노동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