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日 정부 상대 승소 기쁨의 눈물 "한 푸세요. 감사합니다"

'위안부 2차 소송' 항소심서 승소

2023-11-23     김성훈 기자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열린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 결과 입장 발표 기자회견'. 사진=정의기억연대

[뉴스클레임]

"할머니들도 한을 다 푸세요. 할머니들 한을 푸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든 채 법원을 나선 이용수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반복해 말했다. 이날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피해자에 2억원씩 비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날이다. 

23일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7명이 일본을 상대로 2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새해방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제관습법상 일본국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한반도에서 원고에 대해 피고가 저지른 불법행위가 인정되며 합당한 위자료가 지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한일합의 등 위안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여부와 관련한 소멸시효가 쟁점이 될 수 있었는데 피고 측이 항변하지 않아서 판단하지 않았다"며 "헤이그 송달 협약에 따라 피고측 송달이 진행됐으나 피고가 송달을 반송해 공시송달이 진행됐고 피고측은 답변과 주장이 일체 없었다"고 밝혔다.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은 지난 2016넌 일본 정부는 상대로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국제법상 '국가면제' 원칙을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재까지 형성된 국제 관습법상 피고 일본국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판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날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추럭한 이용수 할머니는 판결 직후 기뻐하며 만세를 외쳤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