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시위' 현행범으로 체포된 박경석 전장연 대표, 석방

구속영장 신청 반려로 석방 경찰 "미란다 원칙 충분히 고지" 전장연 "미란다 고지했다면 그 증거를 제시해야"

2023-11-27     김동길 기자
지난 24일 오전 서울 혜화역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 전장연 시민불복종 지하철행동 원천봉쇄 입장 발표 기자회견'. 사진=전장연

[뉴스클레임]

지하철역에서 선전전을 하다 체포됐던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석방됐다.

27일 전장연에 따르면 박 대표는 지난 26일 오전 12시 33분께 석방됐다.

앞서 박 대표는 혜화역 승강장에서 선전전을 벌이던 중 서울교통공사의 퇴거 요청에 불응하다 경찰에 연행됐다.

그 과정에서 박 대표는 부상을 입었고, 휠체어가 일부 파손되기도 했다.

전장연은 "혜화역 승강장에서 연행될 당시, 혜화경찰서 경비과가 연행 당시 경고방송을 했는지의 여부와 미란다 고지를 실시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재차 요구했으나, 경찰 측에 이에 대한 증거 자료를 박 대표에게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검찰이 박한희 변호사에게 박경석 대표 체포 당시 미란다 고지 여부를 전화로 물어왔고, 변호사는 경찰이 미란다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불법 연행이 이뤄진 지 39시간 46분만에 혜화경찰서는 박경석 대표에게 석방을 통지했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혜화경찰서가 주장했듯 경찰이 박경석 대표 연행에 따른 경고 방송과 미란다 고지를 했다면,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그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혜화경찰서는 명백하게 연행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전장연은 혜화경찰서의 불법폭력연행에 대해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미란다 원칙은 충분히 고지했다"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 신청 사유나 검찰의 반려 사유는 밝힐 수 없다. 영장 재신청 여부도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