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넘었다, 미룰 이유 없다"[개정 노조법, 방송 3법 공포]
2023-11-28 김성훈 기자
[뉴스클레임]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가 국무회의를 시작하는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개정노조법과 방송3법 공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등은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방송법 개정안공포를 미룰 이유가 없다. 윤 대통령은 즉각 공포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를 통과한 개정 노조법 2조·3조와 방송 3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의해 무산될 위기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노조법과 방송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년 동안 피눈물로 싸워서 쟁취한 개정 노조법이 폐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된 우리사회의 현실, 비정규직 하청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 국제사회의 흐름과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 압도적으로 높은 국민여론 등 그 무엇을 보더라도 노조법, 방송법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등은 "강서구청장선거의 교훈을 잊고 또다시 시대의 요구와 민심을 외면한다면 윤 대통령은 노도와 같은 민심의 폭발을 보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