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가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만 '노동3권' 부정"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방송3법 즉각 공포" 촉구
[뉴스클레임]
1일 오전, 국무회의 일정에 맞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민주노총의 '개정 노조법 2·3조, 방송3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개정 노조법 2·3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자신들이 재벌대기업의 이익을 편협하게 대변하고 있음을 스스로 폭로했다. 거부권을 행사해 노동권을 훼손하려 해도 지난 20년간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 싸워왔던 노동자들은 좌절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참담한 현실에 놓였다"면서 입을 연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신성한 노동권이 존중돼야 할 대한민국에서 국민을 겁박하는 대통려이 노동3권을 부정하겠다고 한다. 이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인용한 것이고, 국민의 70%가 노동3권을 보장하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유독 대통령만이 노동3권을 부정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 모두가 반대하는, 국민 모두가 이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목소리를 외면한 대통령이다. 또다시 노동 후진국으로 몰락할 것인지,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독재 정당으로 돌아갈 것인지 오늘이 분수령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바란다. 암흑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 대통령이 거부하면 우리도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다. 퇴진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서도 "윤석열 정부는 개정 노조법 2·3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자신들이 재벌대기업의 이익만을 편협하게 대변하고 있음을 스스로 폭로했다. ‘손배로 노조를 파괴해서는 안된다’고 외쳐 왔던 간절함을 간단히 짓밟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 개악과 노동권 침해로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정부에 온 힘을 다해 맞설 것이다.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현장에서 관철되도록 싸울 것이다. 시민사회는 더 광범위하게 연대하여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반드시 쟁취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