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통과 6개월… 전세대출 상환 압박, 희망 산산조각
전세사기 대책위·야4당 "정부여당,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협조해야"
[뉴스클레임]
오는 21일로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앞두고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야4당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적극 협조하라"고 밝혔다.
대책위 등은 "전세사기특별법이 통과된 지 반년이 지났다. 하지만 지난 9일 종료된 정기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이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다가오는 명도소송과 경·공매, 전세대출 상환 압박으로 하루 하루 피가 마르는 피해자들에게는 너무 절망적인 소식이다"라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9786명이다. 그러나 정부 지원을 받은 피해자 17%, LH의 피해주택 매입실적 0건이다.
대책위 등은 "이는 반쪽짜리 특별법과 생색내기 정부대책의 결과다. 피해자 실태조사도 없이 졸속으로 만든 정부 대책의 실패는 이미 예견됐다. 정부여당의 극렬한 반대로 ‘선구제후회수’ 방안이 빠진 반쪽짜리 특별법과 정부 지원대책이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분노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수용하기 힘들다면,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만큼은 주거비 지원을 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피해임차인이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임대인의 기망’이나 ‘다수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 등은 피해자 인정요건에서 아예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다가구·신탁·비주거용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불법건축물 등 주택 유형을 가리지 않고 매입하는 것은 물론 전세피해자로 인정되면 금융지원 프로그램에서 추가적인 요건을 모두 폐지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