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게는 70만원, 최고 1400만원 들였는데… 교정치료 부작용 피해 봐보니

치아교정 피해 신고 40% 부작용 소비자원 "“치아 교정치료, 치료 전 충분히 설명듣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2023-12-21     김동길 기자
뉴스클레임DB

[뉴스클레임]

A씨는 의료기관에서 부정교합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3년간 발치 교정치료를 한 후, 추가로 약 4년에 걸쳐 상악투명교정 및 고정식 유지장치 등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정치료가 완료되기 전 전치부 치아 4개가 흔들리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A씨는 해당 치아를 발치했고, 부적절한 교정치료로 치아를 발치하게 됐다며 의료기관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약 4년간 고정식 교정치료를 받았다는 B씨. 그러나 치아 1개가 계획대로 교정되지 않았고,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아보니 수술을 동반한 교정치료 또는 발치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그는 교정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C씨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그는 의료기관에 방문해 교정치료를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교정치료비 560만원 중 250만원을 선납했습니다. 그는 교정장치를 일부만 부착한 다음날 다른 의료기관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후 교정치료 계획에 대한 의문이 생겨 치료 중단 및 환급을 요구했지만, 의료기관은 잔여대금 50만원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레진 부착 및 고정식 교정장치를 부착하기로 계약하고 200만원을 지급한 D씨는 계약 후 레진을 부착하는 시술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이상교합이 해소돼 의료기관에서는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채 치료를 종결했다. 그는 의료기관이 계획된 치료를 모두 하지 않았다며 치료 비용 환급을 요구했지만 의료기관의 답은 "치료 목적이 달성했으므로 환급이 어렵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이처럼 부정교합을 예방하거나 처치하는 시술인 치아 교정치료는  치아를 가지런히 하는 등의 미용 효과도 있어 다양한 연련층에서 관심이 높습니다.

그러나 교정장치 비용을 포함한 교정 치료비를 선납한 후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 잔여 대금을 적게 돌려받거나, 치료 이후 교합이 악화됐다는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약 4년간(2020년~2023년11월) 접수된 치아교정 관련 피해구제 신청 77건을 분석한 결과,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가 40.3%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가 치료를 중단 후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의료기관에서 환급을 거부하거나 환급금을 적게 제시하는 등의 계약 관련 피해는 37.7%(29건)였습니다. 

그밖에 효과 미흡 13.0%(10건), 발치 및 고정식 교정치료가 필요했으나 비발치 투명교정치료를 받는 사례 등 잘못된 치료 방법 6.5%(5건)에 따른 피해 등의 순으로 타났습니다. 

부작용 관련 세부 내용을 분석한 결과, 교정치료를 받았지만 오히려 교합이 맞지 않는다와 치아가 흔들린다는 내용이 각각 25.8%(8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잇몸 질환 22.6%(7건), 턱관절 통증 및 잡음 등 턱관절 관련 증상은 12.9%(4건)였습니다.

계약 관련 피해의 경우, 44.8%(13건)가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를 보면 6개월 이내에는 단순변심, 서비스 불만족이 주된 사유였습니다. 

치료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기 계획과는 달리 치료 내용이 변경되거나 추가 비용을 요구해 치료를 중단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정치료는 장치 종류 및 치료 계획, 월 치료 비용 포함 여부 등 계약 내용에 따라 비용이 다를 수 있는데, 교청치료 비용은 평균 490여만원이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건 중 치료비용이 확인된 71건을 분석한 결과, 최저 70만원부터 최고 1400만원까지 다양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의료기관에 ▲치아 상태 및 치료 방법과 교정 기간 및 예상되는 결과, ▲전체 교정 치료비 및 치료 중단 시 환불 규정 등을 소비자에게 상세히 설명하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소비자원은 "교정치료는 치료 기간이 길고 치아의 위치를 이동시키는 만큼 불가피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의 치료에 대한 이해 및 꾸준한 정기검진이 중요하다"며 "특히 치료 특성상 교정장치 비용이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교정장치를 부착한 후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 초기에 치료를 중단하더라도 환급금이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계약 전 환불 규정을 확인하고, 치료시작 후 추가비용 발생 여부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동의 및 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