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한일합의’ 기습 발표 8년… "日, 피해자들에 사죄하라"

정의기억연대 등 "일본, 반인도적 전쟁범죄 인정해야"

2023-12-28     김동길 기자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2015 한일합의 8년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사진=정의기억연대

[뉴스클레임]

'2015 한일합의'가 기습적으로 발표된 지 8년이 된 28일, 시민단체들이 "일본 정부는 역사부정으로 자신들의 전쟁범죄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깨달아야 한다"며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했다.

정의기억연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과 함께 역사정의가 바로 세워질 때까지 일본 정부에 ▲전쟁범죄 인정 및 사과 ▲판결 따라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들에게 법적 배상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15 한일합의’에 대해 일본 정부의 애매모호한 유감 표명, 법적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 10억 엔 출연으로 화해치유재단 설립, 이를 대가로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협조, 국제사회에서 비난·비방 자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한국 정부가 약속해 준 굴욕적 합의였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승소 판결을 언급하며 "한국뿐 아니라 국제법적으로도 매우 의미가 큰 판결로 과거 역사에서 반인도적 범죄 피해를 입은 모든 세계 시민이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법적 근거가 되는 선도적이고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 정부는 사법부 판결에 '국제법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자가당착이다. 이번 한국 법원의 판결이 정확하게 일본 법률과 합치되므로 일본 정부는 판결을 거부할 논리도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5 한일합의’는 소녀상 철거라는 이면합의까지 담긴 일방적이고 졸속적이며 굴욕적인 합의였음이 명백히 드러나 이미 용도 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도리어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국제사회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는 역사부정으로 자신들의 전쟁범죄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일본은 전쟁범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