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도 개 식용 금지… 동물단체 "유예기간 아쉽지만 국회 통과 환영"
'개 식용금지법' 국회 통과
[뉴스클레임]
동물보호단체가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3년의 유예기간이 있는 점은 아쉽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동물보호연합, 1500만반려인연대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개식용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개농장의 남은 개들의 삶과 복지를 제대로 챙길 수 있는 법 집행이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고,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정부가 개식용 종식 계획 수립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등은 "개들을 도살해 개고기로 판매하는 개농장주에게는 정부 지원을 제외해야 한다. 또 폐업, 전업을 빠르게 할수록 지원에 혜택을 줘 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유민주국가에서 개를 먹는 나라는 한국 뿐이었는데, 이제라도 개식용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남은 개들의 복지가 제대로 챙겨질 수 있도록 법 집행이 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