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끌어낸 것도 모자라… '물리력 행사' 서울교통공사 규탄"
전장연 등 "언론 자유 탄압하는 경찰청·서울교통공사 규탄"
[뉴스클레임]
인권단체, 언론단체 등 시민사회가 집회 현장에서 취재 기자를 강제로 내쫓은 경찰과 서울교통공사를 규탄하며 공식적인 공개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3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까지 물리력으로 제압해 잠재우려는 것이 무엇인가.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경찰청과 서울교통공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은 혜화역 승강장에서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참사’ 23주기 기자회견을 취재하던 기자들을 강제로 개찰구 밖까지 끌어냈다. 24일 지하철 1호선 시청역 환승 통로에서 개최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 해고 철회 기자회견에서도 기사들이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에 의해 강제 퇴거당했다.
이들은 "최근 전장연의 지하철 행동마다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의 폭력적인 강제 퇴거가 이어지고 있다. 교통공사와 경찰은 평화로운 기자회견에서도 물리력을 사용해 활동가들을 끌어내고 있다. 급기야 지난 24일에는 취재하는 기자들까지 강제로 끌어냈다. 신분을 밝혔음에도 취재방해 등 언론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교통공사와 경찰의 기자에 대한 물리력 행사에는 법적 근거도 없었으며 적법한 절차도 없는 폭력이다. 교통공사 직원들은 공권력이 아니다. 다시 말해, 개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철도안전법이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위에 설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기자에 대한 탄압은 윤석열 정부가 집회시위의 자유 탄압, 표현의 자유 탄압 기조를 줄곧 유지하면서 발생했다고 본다. 경찰이 최소한의 법과 인권 가이드라인도 지키지 않으니, 공권력도 아닌 교통공사가 사적 폭력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사하는 데에까지 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서울교통공사는 공법적 근거 없는 물리력 행사를 중단하고 해당 책임자를 징계해야 한다. 또 개별적인 사과가 아닌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 경찰청장은 공식 사과하길 바란다. 그리고 헌법과 집시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권리, 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