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노조 "급식 기본방향 조리사 업무 변경 무효… 폐기 촉구"

지난 2일 '2024학년도 학교급식기본방향' 배포 대구지부 "안전급식 보장, 급식실 조리실무원 충원 등 요구"

2024-02-13     김동길 기자
13일 오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폐암·골병드는 급식실 방치하는 대구교육청 규탄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대구본부

[뉴스클레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 대구지부가 급식실 노동환경을 악화시키는 대구교육청을 규탄하고 나섰다.

학비노조 대구지부는 13일 오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교육청 소속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것은 사용자의 책무다. 강은희 교육감은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대구교육청은 지난 2일 학교급식실 조리사의 업무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2024학년도 학교급식기본방향'을 배포했다.

학비노조 대구지부는 "학교급식 기본방향을 보자말자 아연실색했다. 내용 중 조리사 업무가 대폭 변경된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라며 "대구교육청은 조리사가 기존 조리사의 업무뿐 아니라 조리실무원의 업무까지 다 하게끔 학교급식 기본방향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구시교육청이 조리사 업무를 변경한 것은 법 위반, 취업규칙 위반은 물론 대구교육청의 기존 공문과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조리사 채용공고는 지난해까지의 급식기본방향에 수록된 조리사 업무와 동일한데 올해 갑자기 채용공고 내용과 다르게 조리사 업무를 수록했다"면서 "2024 학교급식 기본방향은 법과 취업규칙을 위반하고 있다. 게다가 당사자와 협의 후 업무분장을 하고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지 않겠다고 대구교육청이 공문으로 밝힌 지침을 스스로 뒤엎은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급식실 조리실무원을 충원해서 산재 발생률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할 때에 인력충원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쓰는 대구교육청의 행태가 어이없다"며 ▲급식 기본방향 조리사 업무 변경 무효, 즉각 폐기 ▲조리사·조리실무원 방학중 근무일수 확대로 안전급식 보장 ▲조리사 고유업무 보장, 부당한 업무지시 근절 ▲급식실 조리실무원 충원 ▲직무연수 확대로 학교급식 전문성 강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