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전공의 1만34명… 정부 "29일까지 복귀하면 책임 묻지 않아"

정부 "3월부터는 추가적인 사법처리 진행" 경고

2024-02-26     김성훈 기자
지난 25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연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 회의 및 행진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뉴스클레임]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채에 반발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최후통첩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3월부터는 수사와 기소 등 추가적인 사법처리도 진행할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즉시 환자 곁으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서면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80.5% 수준인 1만34명으로 나타났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3%인 9006명이다.

연일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내달 3일 여의도에서 전국 의사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집회 신고 인원은 2만명이다

의협은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개최된 대표자 확대회의에서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한다면 전체 의료계가 적법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전국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 같은 정책이 의학 교육을 부실하게 만들 뿐 아니라 의료비를 폭증시키고 미래세대에 이로 인한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증원과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 선택권을 침해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옥죌 것"이라며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