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온라인쇼핑협회 "택배 수송포장 계도기간 운영 '환영'"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환경부-회원사 가교 역할에 역량 집중"

2024-03-08     김옥해 기자
사진=한국온라인쇼핑협회

[뉴스클레임]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환경부가 수송포장 기준과 관련해 2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가 폐기물 감량을 목적으로 개정한 택배 수송포장 기준(포장공간비율 50% 이하 및 포장횟수 1차 이내)은 내달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환경부는 해당 기준을 4월 30일 시행하되 계도기간을 2년 운영하고, 연 매출액 500억원 미만 업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포장기준 적용 예외기준을 마련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현재 다양하지 않은 수송 포장재의 종류를 늘리고 인력의 고용·교육, 포장·물류시스템을 시행되는 규칙과 부합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2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것은 업계의 자율적 노력, 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민·관이 함께 소통하고 고민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환경부가 합리적인 정책을 실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은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자원순활 활동의 범위를 넓혀달라는 당부로 받아드린다"고 밝혔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조성현 사무총장은 "이번 정책의 성공적인 연착률을 도와 회원사의 ESG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회원사의 가교 역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