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전공의 블랙리스트' 게시자 고발… "가짜뉴스 양성"
2024-03-11 김옥해 기자
[뉴스클레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이하 의협 비대위)가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전공의 블랙리스트 지침' 문건의 작성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의협 비대위는 11일 인터켓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전공의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을 게시한 성명 불상자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들에게 "엄중한 시국에 허위 공문을 인터넷에 게시해 가짜뉴스를 양성하고 여론을 호도한 악플러를 고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문서를 의협이 작성한 적도 없고, 의협 회장의 도장을 찍은 적도 없다. 직인을 어떻게 위조했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블랙리스트 관련 지침을 하달한 적도 없다. 이 사태를 굉장히 위중하게 보고 검찰 고발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일 디시인사이드에 자신을 의협 관계자라고 밝힌 작성자가 '의협 내부 문서 폭로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해당 문건에는 의협 로고 및 대한의사협회장 직인과 함께 전공의 집단행동 불참 인원 명단을 작성 및 유포하라는 지침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전공의 블랙리스트가 온라인에 게시되도록 범죄 행위를 교사했다"며 의협과 비대위 관계자들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의협 비대위는 입장문을 내고 "게시된 문건은 명백히 허위이고 문건에 사용된 의협 회장의 직인은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