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적발
식약처,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883곳 점검… 21곳 위반사례 적발
2024-03-13 손혜경 기자
[뉴스클레임]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식육가공업체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등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인 가구 증가와 외식 비용 상승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불고기 등 가정간편식(HMR) 형태의 식육가공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식육가공업체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총 883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체 21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2월 5일부터 23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불고기·소시지·햄 등에 대한 식중독균 검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습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시설 변경허가 미실시(4곳) ▲건강진단 미실시(4곳) ▲자가품질검사 위반(4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곳) ▲위생교육 미이수(2곳) 등입니다.
위반업체에 대해선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한 점검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과 국내 유통 중인 식육가공품 총 932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892건은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했습니다.
검사 중인 40건은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햄·소시지 등 영양성분 표시 제품 63건을 검사한 결과 2개의 제품에서 표시된 것보다 많은 양의 지방성분이 함유된 것이 확인돼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