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핵심공약으로 채택"

노조법 2·3조 개정 재추진 촉구

2024-03-15     김성훈 기자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노조법 제2·3조 개정 재추진 촉구 기자회견'

[뉴스클레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양대노총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조법 2·3조 개정 재추진에 나섰다.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 국면에서 2500만 노동자들의 살아 숨쉬는 노조 활동 보장을 위해 모든 정당이 핵심공약을 채택하고 22대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입법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이 제시한 핵심공약은 ▲모든 노동자, 나아가 모든 일하는 사람이 노조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 단체 교섭의무를 부여하며 ▲사측의 쟁의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를 원칙적으로 금지 등이다.

또 ▲단체교섭 대상과 쟁의행위 목적을 확대해 실질적 노동3권을 보장하고 ▲ILO 협약 이행과 국제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조법을 전면적으로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양대노총은 "민생을 위한다는 입에 바른 선거공약이 난무하는 가운데, 정작 노동자서민을 위한 노동의제는 거의 실종되다시피 하고 있다"며 "여전히 노조법 개정을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정당이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22대 총선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정국이 요동치는 상황에서도 한가지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손배가압류로 인한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고, 노조할권리 보장을 위해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은 여야를 막론하고 반드시 흔들림없이 재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진정 민생을 챙기고, 노동자 서민을 위한다고 말하고 싶으면  노조법 2·3조 개정을 핵심공약으로 채택하고 22대 국회 개원 즉시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며 "노조법 개정 문제는 반드시 매듭지어야 할 국회의 시대적 소명이자 책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