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2024-04-09 박규리 기자
[뉴스클레임]
대신증권이 2023년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합니다.
대신증권(대표 오익근)은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크레온 및 디지털PB센터 해외주식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을 오는 26일까지 받는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크레온 및 디지털PB센터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3년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합산 250만원을 초과한 고객의 양도세 확정 신고를 대행합니다. 지점을 통해 거래하는 고객은 담당PB를 통해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거래 증빙자료 준비, 양도소득 계산자료 작성 등 양도소득세 신고절차 전반에 대해 세무법인과 제휴해 진행합니다.
신고대행 서비스는 크레온 및 대신증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에서 오는 26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