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이용서 당한 '장애인 차별', 돌아온 답은 '고충·민원'
KTX-산천 장애인 이동권 차별진정 각하 대한 행정심판 청구 기자회견 "장애인 이동권 차별 민원시한 국가인권위 결정 규탄"
[뉴스클레임]
"열차의 장애인석, 통로, 화장실 등이 매우 협소해 장애인들이 열차를 이용하기 불편하고 어렵게 만든 것은 분명 '장애인 차별'에 해당합니다."
16일 오전 대전인권위사무소 앞에서 장애인 이동권 차별을 민원시한 국가인권위 결정을 규탄하는 'KTX-산천 장애인 이동권 차별진정 각하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 차별이 명확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을 규탄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1월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이 KTX-산천 열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동 통로와 전동휠체어 자리의 협소함으로 매우 큰 불편을 겪었다.
또한 진정인의 위치학 좌석이 출입구 가까이 있어 화장실 이용을 위해 오가는 시민들과 부딪히는 불편을 겪었고, 진정인은 장애인 화장실의 협소함으로 인해 이용은 시도해보지도 못했다.
이들 단체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5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진정을 했다"며 "한달여만에 돌아온 답은 '열차를 이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고충·민원'이기에 차별사안이 아니라는 각하통지서였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이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것이 장애인차별이 아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분명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한국철도공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4항 및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장애인이 KTX-산천 206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진정한 사항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및 제19조를 위반해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 및 법률구조 요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권침해 또는 장애인 차별로 볼 수 있는 해당 사건에 대해 진정을 한 장애인에게 한국철도공사에 직접 문제를 제기해 해결하라는 식의 결정을 한 것은 인권침해 및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을 규탄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의 의무를 다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