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거대양당 손들어준 헌재, 각성해야"

경실련, 헌법재판소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판결 규탄

2024-04-23     박명규 기자
23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된 '헌법재판소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판결 규탄 기자회견'. 사진=경실련

[뉴스클레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헌법재판소의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 판결을 두고 "유권자 선거권 피해를 무시하고 거대 양당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헌법재판소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 국민이 아닌 거대양당의 손을 들어준 헌재는 각성하라"고 밝혔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 정당 등록 승인행위가 선거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지난 11일 일반 국민의 지위에 있는 유권자는 위성정당 창당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라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경실련은 "이러한 헌재의 각하 판결은 위성정당 창당으로 인한 유권자의 선거권 침해를 무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헌재는 경실련이 제기한 위헌소송뿐만 아니라, 소수 정당과 비례대표 후보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각하 판결을 내리고 있어 유권자보다는 거대 양당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위성정당 창당으로 유권자는 실제 지지하는 정당이 아닌 유사 정당을 투표해야 하며, 위성정당에 무지한 유권자는 묻지마 투표를 할 수밖에 없다"며 "헌재는 소수정당이 제기한 위헌소송도 각하 판결을 내려 거대양당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이 아닌 거대양당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헌재에 각성을 촉구하며, 22대 국회가 위성정당 방지법부터 통과시키고 거대양당은 선거보조금을 반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