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핵 진흥 발판으로 전락한 고준위 특별법 폐기"

20일 고준위 특별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탈핵시민행동 등 "21대 국회가 고준위 특별법안 폐기해야"

2024-05-20     김성훈 기자
20일 오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고준위 특별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사진=경주환경운동연합

[뉴스클레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이하 고준위 특별법)이 21대 국회의 야합으로 졸속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와 종교계 등이 '고준위특별법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종교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 핵발전소지역대책위협의회 등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대로 고준위 특별법안이 통과된다면,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에게 계속된 희생을 강요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원전최강국’ 정책 추진을 도와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1대 국회 임기가 9일 남았는데, 고준위 방폐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고준위 특별법은 10만 년 이상 생태계와 격리해야 할 위험한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법안이 아니다. 핵발전을 확대하기 위해 부지 내 임시 저장 시설을 건설해 지역에 핵폐기물을 떠넘기고 ‘사실상 핵폐기장화’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원전 진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바라는 해상풍력법 등과 자신들이 바라는 고준위 특별법안을 맞바꾸는 협상을 진행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고준위 특별법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진흥 정책’이 더욱 속도를 낼 것이 분명하다"면서 "고준위 특별법안이 제대로 된 의견 수렴도 없이 졸속으로 통과돼서는 안 된다. 21대 국회가 고준위 특별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