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이콧"
23일 전국 간호사 간호법안 제정 촉구 결의대회 간호협회 "21대 국회 내 간호법안 제정 촉구"
[뉴스클레임]
국회 앞에 모인 간호사들이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의료공백 사태로 인해 정부가 진행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보이코하겠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전국 간호사 간호법안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간호인들은 오는 24일과 27일에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고 간호법 통과가 무산될 경우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21대 국회가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여야 정치인들이 간호법안을 제정하겠다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간호사들에게 희생만을 요구하고 있어 보이콧을 선언했다는 게 간호협회의 설명이다.
이들은 "22대 국회가 열리고 의대 증원이 부른 의료 상황이 해소되면 간호사들은 또다시 범법자로 내몰리게 된다"며 "간호와 관련 법이 없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과중한 업무와 불법에 간호사들이 내몰리는 열악한 상황을 이대로 보고만 있을 것이냐"라고 말했다.
의사협회에 대해선 "의정갈등이라는 황당한 국면을 만들어놓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환자를 나 몰라라 팽개친다. 병원을 뛰쳐나간 스스로의 과오에 대해 왜 반성하지 않고는 국민들 건강을 더 잘 보살피고, ‘노인돌봄·간호사 처우개선’을 지향하는 간호법안에는 왜 무조건 반대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반대하기 앞서 스스로 기억상실, 양심불량이 아닌지 성찰부터 하길 권한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들은 간호법 없는 정부 시범사업을 전면 보이콧하고 모든 협조를 중단한다. 간호법이 폐기될 경우, 법적 보호장치가 없는 모든 의료 관련 조치를 중단한다"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즉시 만나서 일정을 협의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