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尹 거부한 '채상병 특검법', 강한 특검 필요"
군인권센터 "'채상병 특검법' 특검 강화해 재의결해야"
[뉴스클레임]
국회가 오는 28일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앞둔 가운데 군인권센터가 대통령이 재량권 행사로 특검 수사에 개입하거나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해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24일 서울시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혐의를 확실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더 강한 특검법'으로 법안을 수정해 재의결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미은 범죄를 저지른 대통령이 면죄부로 쓰라고 거부권을 헌법에 명시한 것이 아니다"라며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우리 헌정사의 흑역사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특볌검사 임명에 관여할 수 없도록 관련 조문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탈당 상황을 고려해 후보자를 추천할 교섭단체를 보다 분명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특별검사가 공무원이니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사대상자인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드러나 새로운 범죄혐의점이 많기 때문에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구체화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수사외압 뿐 아니라 꾸준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사망 책임 면피를 위한 청탁 행위 등을 수사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며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대사에 임명, 부임시킨 과정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현재 공수처 역시 수사 역량의 부족으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사 인원을 증원해야 한다. 최대로 파견받을 수 있는 검사의 수를 40명, 공무원의 수를 100명으로 하여 제한을 넓히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확신범 수사에는 더 강한 공권력이 필요하다"며 "상상 이상의 행동을 반복하는 대통령을 상대로 특검이 제한된 기간 내에 수사를 하면서 권한 남용에 휘둘리거나 시간을 뺏기는 상황은 미리미리 막아 둬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