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군 사망사건 은폐·축소 시도? 응분의 책임져야"
[뉴스클레임]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앞두고 군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3일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입대한 지 9일밖에 안 된 훈련병이 쓰러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훈련병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동료 훈련병들이 간부에게 보고했는데도 조치는커녕 꾀병이라고 하면서 군기 훈련을 강행했다고 한다. 군의 무신경에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그는 "육군 규정에는 병사에게 중대장 이상의 부대장이 얼차려를 명령하고, 하사 이상 전 간부가 집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명령권자나 집행자는 얼차려 집행 중 현장에서 감독해야 한다"면서 "누가 명령·집행을 하고 현장 감독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얼차려 전 대상자의 신체 상태 확인, 완전군장 보행거리 및 시간 준수, 잘못에 대한 구두 교육 선행, 얼차려 전 최종 소명 기회 부여 등의 규정도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지난 23일 사건이 발생하고, 25일 훈련병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사건이 공개된 26일 반까지 군은 왜 쉬쉬하고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앞두고 또 군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다시는 훈련소에서 불행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군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에는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채 해병 특검법 재의 표결에 찬성해 달라. 여러분의 선택에 꽃다운 청춘의 생명이 달려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