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정치인은 수치심 모르는가"… 간호법 폐기 사과 요구

간협 "간호법 폐기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22대 국회 개원 즉시 간호법 처리 등 요구

2024-05-29     김성훈 기자
사진=대한간호협회

[뉴스클레임]

간호계가 '간호법' 제정이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것에 대해 "정치인들은 정녕 수치심을 모르는가"라며 정치권에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29일 성명을 내고 "정치권에 간호법안 폐기에 대한 공식 사과와 함께 22대 국회 개원 즉시 간호법을 처리해 줄 것과 법적으로 간호사를 보호할 필수조치 수립 등을 여야와 정부에 공식 요구한다"고 밝혔다.

간협은 "2023년 대통령의 재의요구 후 간호법이 끝내 폐기됐을 때 간호인들이 느낀 감정이 분노와 울분이었다면, 또 다시 사라진 간호법의 현실은 허탈한 마음만 남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어느 당은 찬성하고 다른 당은 반대해서도 아니었다. 법적인 충돌이나 개선사항으로 인한 미 상정도 아니었다. 이번에 간호법이 본회의에 올라가지도 못한 이유는 '시간이 없다'는 언급하기도 부끄러운 이유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과 야당,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약속한 법안 제정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간호계와 국민들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간호사들에게도 즉각 사과하고 관력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간호사들이 단체행동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그동안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왔던 것처럼 국민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간호인들은 우리의 존재 이유가 아픈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는 소명의식을 기반으로, 환자 곁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간협은 "간호법 폐기가 공식화 된 지금, 또 다시 정치인들의 약속이 시작됐다. 여당과 야당, 정부는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꼭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앞다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에 ▲간호법 폐기 공식적 사과 ▲간호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 22대 국회 개원 즉시 간호법 처리 추진 ▲의료개혁 앞서 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가기 위한 필수조치 계획 즉각 수립 등을 공식 요구했다.

이들은 이 3대 요구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의 의료개혁에 협조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