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4번째 거부권…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 등

2024-05-29     김옥해 기자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뉴스클레임]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이번이 7번째다. 법안 개수로는 14건에 이른다. 이는 이승만 정부 이후 역대 최다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한 정부의 거부권 건의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들 법안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28일 본회의에 직회부해 단독으로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