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최저임금 차별적용 저지"
민주노총 "모든 노동자 임금인상 위한 투쟁 나설 것"
[뉴스클레임]
2025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지난 21일 개최된 가운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최저임금 확대 적용, 대폭 인상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30일 오전 대구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 차별 적용이 아니라 최저임금·생활임금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 모든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위한 투쟁에 나선다"고 선포했다.
이들은 "윤서열 정부가 최저임금 차별적용에 몰두하는 사이 최저임금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들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차별적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들을 위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최저임금위원회가 진행한 실태조사(2021),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2023)에서 수행한 조사에 따르면 택배기사,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방문점검원, 마트배송기사, 학습지교사 등의 평균 시급은 6340원으로 지난해 최저임금 9620원의 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 최저임금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2022년 실질임금이 -0.2%, 2023년 실질임금이 -1.1%다.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 2.5%를 웃도는 3%대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저임금에 고통받는 취약노동자들을 위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적용 확대, 최저임금 인상 못지않게 생활임금 역시 공공부문·사회서비스노동자들에게 중요한 문제라며 대구광역시 생활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민간위탁, 대행, 공공부문·사회서비스 노동자 모두에게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구의 경우 시도별 임금 총액을 비교했을 때 최하위에 위치한다. 대구 전체 노동자의 임금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특히 저임금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생활임금제도를 활용한 공적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최저임금·생활임금에서 소외된 노동자들을 위한 투쟁을 시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