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2대 국회, 노동기본권 보장"

30일 22대 국회 개원 민주노총 기자회견 노조법 2·3조 등 3대 입법 요구

2024-05-30     김성훈 기자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22대 국회에 요구한다 민주노총 기자회견'. 사진=김성훈 기자

[뉴스클레임]

30일 22대 국회가 문을 열었다. 이날 국회 앞에 모인 민주노총은 22대 국회에 "총선민의를 받들어 좌고우면하지 말고 과감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노조법 2·3조를 포함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초기업 교섭 제도화' 3대 입법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는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을 저지하고 노동기보권 보장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22대 국회에 "윤석열 정권이 폐지했던 안전운임제를 되살려야 한다. 양회동 열사의 명예를 회복하고 건설노동자의 노동권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ILO 협정을 무시한 타임오프 탄압과 행정개입을 중단하고 노조활동의 자유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외에도 ▲모든 국민에게 고용보험 적용 ▲국민연금 대한 공포마케팅 중단, 소득대체율 상향으로 국민 노후 보장 ▲공공돌봄서비스 강화 ▲플랫폼·특고노동자 최저임금 확대적용 등을 이야기했다.

민주노총은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윤석열 정권은 거부권을 남발했다. 22대 국회는 노조법 개정안을 포함해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일괄 발의하고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며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