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 수수 종결에 참여연대 "기본적 상식 무시한 판단"

참여연대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면죄부 준 권익위 규탄"

2024-06-11     박명규 기자
11일 오후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신고사건을 종결 결정한 국민권익위를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참여연대

[뉴스클레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윤셕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에 '종결 결정'을 한 가운데, 신고 주체인 시민단체가 권익위를 규탄하며 유철환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쳠여연대는 11일 오후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의 결정은 ‘공직자(배우자 포함)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국민의 기본적인 상식을 무시한 판단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날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가 명품가방을 수수해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는 비위 신고 사건을 '법 위반사항이 없다'며 종결 처리했다.

참여연대는 "신고사건 접수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처리기간을 연장하고 6개월 가량 시간을 끌더니 '제재 규정이 없어 종결'한 것"이라며 "이 사건의 핵심인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에 대해선 권익위가 어떻게 판단했는지 알 수조차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12월 참여연대 신고서에는 피신고인에 김건희 여사는 물론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히 포함돼 있다. 그러나 권익위는 공직자인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사실상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윤 대통령이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서면으로 신고했는지 여부, 해당 금품을 반환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법하게 처리했는지 여부다. 또 윤 대통령이 적어도 청탁금지법에 따르지 않았다면, 처벌이 가능함에도 배우자의 제재 조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법 위반 여부는 덮어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4조의 어떤 사유에 해당해 종결 결정했는지 제대로 밝히지도 않았다. 국민권익위가 일반 공직자와 배우자의 부패 사건도 그동안 이렇게 다뤄왔던 것인지 반문할 만큼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조사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 사건 종결을 의뢰한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며 "국민권익위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며 상식에 반하는 결정을 한 책임을 지고 유철환 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