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당법에 위성정당 규정… 정당승인 금지해야"

경실련, '위성정당 설립 허가 금지' 정당법 개정 입법청원

2024-06-13     박명규 기자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위성정당 설립허가 금지를 위한 정당법 개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 사진=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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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위성정당 설립허가 금지를 위한 정당법 개정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위성정당 설립허가 금지를 위한 정당법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거대 양당은 위성정당 설립허가 금지법부터 통과시켜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역행시키지 말고, 생산적으로 풀어나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거대 양당은 21대 국회의원선거에 이어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위성정당을 창당해 선거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한 경쟁을 침해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성정당이 정당등록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정당등록을 승인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이에 대한 위헌 소송을 각하 처리해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의 입법청원안에는 제2조의2(위성정당)에 위성정당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제4조(성립)와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에 위성정당에 대한 정당성립과 등록신청을 불허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제15조(등록신청 심사)에서 위성정당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고, 제45조(자진 해산)에서 위성정당이 발견될 경우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거대 양당은 법률안이 헌법상의 정당 설립의 자유 및 정당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해당 법률안의 통과를 미뤄왔다"며 "헌법상의 정당 설립의 자유, 정당 운영의 자유가 위헌적인 위성정당 창당 및 운영에게까지 무제한 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성정당은 기존 정당과 동일한 조직, 인력, 재원, 정책을 공유함으로써 사실상 같은 정당의 연장선에 있는 조직임에도, 거대 양당이 선거 기간 비례대표 의석을 더 확보할 목적으로 창당해 정당체계에 혼란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한 설립허가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